[담당업무] ○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- 화관법·화평법 이행을 위한 전사지침 수립/관리/이행진단 - 제철소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, 화학사고 예방활동 기획/이행점검 및 현장진단 ○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 대응 -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對정부/NGO 협의 진행 - 관련 정책 변화 선제적 대응 ○ 이슈사항 대응 및 화학안전 교육 실시
[필수자격] -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기획 및 현장진단 유관경력 3년 이상 보유
[우대사항] - 대기업 화학물질 관련 업무경력 보유자 - 환경/산업안전 분야 기사 자격증 보유자 - 환경공학/화학공학 전공자
[근무지] 경북>포항시 남구
[참조사항] ※ 근무지에 연고 없이 입사하시는 분들께는 생활관이 최대 5년 지원 (미혼자限 지원)